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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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518).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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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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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6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