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82호
개정이유 — 응급진료시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 통보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정을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도 3년이내 통보시 최초 14일의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현행 입원후 14일이내를 유지하되 통보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 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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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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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