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3호
개정이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보도록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을 명시하고,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5·18민주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가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한 것으로 보는 장해등급을 명시제16조제3항신설
- 나5ㆍ18민주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안 제53조 개정
- 다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59조의3 및 별표 5 신설
5·18민주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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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