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2014-05-09
- 시행
- 2014-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경찰 정복의 통일성 확보를 정복 어깨휘장을 전 경찰관이 부착함 나. 승진후보자인 지휘관의 지휘권 확립 및 대외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승진예정 계급의 계급장을 부착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규정 적용 범위를 조정함
- 가현재 경정 이하 경찰관의 정복에 어깨휘장을 부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안 별표2
- 나치안정감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치안정감 승진후보자를 포함하도록 변경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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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재 경정 이하 경찰관의 정복에 어깨휘장을 부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안 별표2).
나. 치안정감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치안정감 승진후보자를 포함하도록 변경(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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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7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2014-05-09
- 시행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