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3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12호
개정이유 — “경찰복제 종합개선” 관련, 점퍼(봄가을, 겨울) 및 혹한파카 등 개선된 복제를 반영하고 신·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급하지 않는 내피(內皮)겸용 점퍼 삭제 및 파카 명칭 변경과 함께 불필요한 제식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 관련 보급하지 않는 내피(內皮) 겸용 점퍼 삭제 및 파카 명칭 변경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
- 나
개선한 점퍼(봄가을, 겨울) 및 혹한파카 등의 도형, 제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 다개선 점퍼 관련, 신 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마련(안 부칙)
- 라계급장 등 다는 위치 및 경찰화 제식 내용 중 뒷굽 높이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개선안 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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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 관련 보급하지 않는 내피(內皮) 겸용 점퍼 삭제 및 파카 명칭 변경(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
나. 개선한 점퍼(봄가을, 겨울) 및 혹한파카 등의 도형, 제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다. 개선 점퍼 관련, 신 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마련(안 부칙)
라. 계급장 등 다는 위치 및 경찰화 제식 내용 중 뒷굽 높이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개선(안 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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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4
- 예고 종료2017-06-13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