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0-12
- 시행
- 2018-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21호
개정이유 — 현행 경찰서장 등 총경급 이상 경찰 정복 상의에 부착하던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를 전 경찰관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근무연수에 따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복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능별로 상이한 형광파카(안전점퍼 포함) 디자인을 단일화하는 한편, 기동장 차림새에 형광파카를 추가하여 기동복 착용 시 복장통일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가기동장 차림새에 형광파카를 추가하여 기동복에도 형광파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통일된 근거규정 마련안 제16조
- 나‘정복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를 계급과 관계없이 전 경찰공무원이 근무연수에 따라 장식띠를 부착하도록 개선안 별표2 제1호
- 다형광파카, 형광기동파카, 교통조사 안전점퍼의 디자인을 개선된 형광파카 디자인으로 통일별표 2의 제6호2, 별표 7의 제1호, 별표 7의 제9호
- 라
‘정복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 및 형광파카(안전점퍼) 변경과 관련하여, 신 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부칙)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정복 장식띠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제복의 통일성을 위해 형광파카 디자인을 단일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복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 부착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총경급 이상 경찰관만 부착하던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를 모든 경찰관이 근무연수에 따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기동장) ①
변경 전
기동장의 차림새에 형광파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동장의 차림새에 '형광파카'를 추가하여 기동복 착용 시 복장 통일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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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구형 제복의 혼용 착용 기간
부칙에 따르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복과 형광파카 등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해서 입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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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괘무늬 장식띠
경찰 정복 소매 부분에 부착하는 장식적인 무늬가 있는 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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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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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6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0-12
- 시행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