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1
- 공포
- 2016-06-01
- 시행
- 201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1호
개정이유 — “경찰복제 종합개선”관련, 청록색 근무복 및 부속물(계급장 등) 등 개선된 복제를 반영하고, 특수복식 중 관광경찰대 신규 반영 및 경찰기동대원 간이기동복(긴팔)등을 추가하는 한편,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6659호, 2015. 11. 20. 개정,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으로 개선한 청록색 근무복 및 교통근무복. 부속물 등의 도형, 제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 다개선된 근무복에 의한 동복 넥타이 착용 규정 변경제15조제6호
- 라
특수복식 중 신설된 관광경찰경대 복제 신규 반영과 경찰기동대원 간이긴동복(긴팔), 점퍼류 등을 추가함안 별표7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전투경찰대 설치법」이「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에 부합되도록「의무경찰」로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15조 제1항제6호, 제4장 제목. 제19조, 제20조, 별표3 제2호, 별표5 제4호 라목, 별표7 제2호 자목)
나.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으로 개선한 청록색 근무복 및 교통근무복. 부속물 등의 도형, 제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다. 개선된 근무복에 의한 동복 넥타이 착용 규정 변경(제15조제6호)
라. 특수복식 중 신설된 관광경찰경대 복제 신규 반영과 경찰기동대원 간이긴동복(긴팔), 점퍼류 등을 추가함(안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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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2
- 예고 종료2016-04-11
- 공포2016-06-01
- 시행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