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05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5
- 공포
- 2009-12-09
- 시행
- 2009-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2호
개정이유 — 「경찰복제 종합 개선」에 따라, 변경된 복제 및 새로 보급되는 품목을 반영하고, 특수직무경찰관의 복제를 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복제와 관련성이 적은 경찰장구류는 제외하는 등 기존 규칙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복식이란 용어를 사용함.
– 제복은 복장에 한정된 용어로 제복, 모자, 표지장, 제화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복식이란 용어를 사용함.
- 나
경찰복제규칙의 체계를 정비함.
– 특수직무경찰관 및 경호실 경찰관 복식 관련 조항(기존 제5장 보칙에 규정)을 제2장(경찰복식의 종류와 제식)으로 이동함.
– 복식의 착용기간, 사복의 착용 관련 조항(기존 제5장 보칙에 규정)을 제3장(경찰복식의 착용구분)으로 이동함.
- 다
경찰복제 종합개선계획 이후 변경된 경찰복제 내용을 반영함.
– 경찰복제 종합개선계획에 따라 신설된 외근근무복하의, 예장외투, 방한점퍼, 여름칠피단화, 경기동화 등의 제식 및 사용근거를 마련함.
– 여자경찰관 정복하의 중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찰복제 중 경찰특공대원, 교통사고조사 경찰관 복식을 추가함.
– 성하복을 하근무복으로 반장화를 기동화로, 우화를 장화로 변경하는 등 일부 복식의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함.
- 라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였던 특수직무경찰관의 복식을 본 규칙에 규정함.
- 마
복제와 관련성이 적은 장구류 조항을 삭제함.
- 바
복식 착용 기준이 되는 하기와 동기의 기간을 조정함.
- 사
사복 착용시 가슴표장(흉장)을 요대에 패용 의무조항을 삭제함.
- 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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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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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5
- 예고 종료2009-10-25
- 공포2009-12-09
- 시행200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