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8-10-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3호
개정이유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에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 급여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 참여안 제36조의2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도록 함.
- 나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 다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 참여(안 제36조의2)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다.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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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122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229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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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5
- 예고 종료2018-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