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2021-05-18
- 시행
- 2021-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23호
개정이유 — 「군인연금법」의 급여청구권의 시효와「병역법 시행령」의 병역처분 변경규정의 개정에 따라「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선안 제54조제1항 제2항 제3항,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의경이 전 공사상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이 된 경우,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개선하고,
–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 상이급여금을 받을 권리를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2년간 시효를 연장하도록 개선
- 나전환복무 해제 규정 정비안 제36조의6제1항 제2항
– 의경의 복무부적합으로 인한 전환복무 해제 절차관련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전환복무 해제 요청 사유 중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상이·질병·심신장애’와 관계가 없음에도 ‘상이·질병·심신장애’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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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선 (안 제54조제1항 제2항 제3항,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의경이 전 공사상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이 된 경우,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개선하고,
-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 상이급여금을 받을 권리를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2년간 시효를 연장하도록 개선
나. 전환복무 해제 규정 정비 (안 제36조의6제1항 제2항)
- 의경의 복무부적합으로 인한 전환복무 해제 절차관련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전환복무 해제 요청 사유 중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상이·질병·심신장애’와 관계가 없음에도 ‘상이·질병·심신장애’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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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4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2021-05-18
- 시행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