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1-05 예고
- 입법예고
- 2018-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3
- 공포
- 2019-01-15
- 시행
- 2019-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29호
개정이유 — ’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고 재심기관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19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 나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선안 제36조의2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의 대상을 재정비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토록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보통전 공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하고 경찰청에는 중앙전 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재심사를 하도록 함.
- 다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 라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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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4
- 예고 종료2018-11-13
- 공포2019-01-15
- 시행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