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2020-11-10
- 시행
- 2020-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17호
개정이유 — 의무경찰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 의무경찰에 대한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의무경찰에게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1항
- 나보험이 입영일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를 제공받아 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2항
- 다의무경찰의 단체보험의 업무를 경찰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3항
- 라시행세칙에 관한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4항
- 마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 3
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무경찰이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을 때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체보험 가입 근거 마련
의무경찰이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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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제1항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의 복무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공무수행 등으로 발생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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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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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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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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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2020-11-10
- 시행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