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2019-08-27
- 시행
- 2019-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17호
개정이유 — 국방부에서는 병 복무기간 단축(21→18개월)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병과 복무기간이 동일한 의무경찰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축하여 의무경찰의 사기진작 및 병과의 형평성을 제고를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이경·일경·상경’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수경의 복무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14조제2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무경찰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사기를 높이고 병과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
수경, 상경, 일경으로 진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복무 기간을 각각 1개월씩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
변경 전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7개월,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3개월
변경 후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6개월,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2개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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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진급
계급이나 직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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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제2019-17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19-17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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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2019-08-27
- 시행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