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7
- 공포
- 2014-07-22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먹는샘물등의 증명표지 제도 폐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318호, 2014. 1.21. 공포, 2014. 7.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보고절차 마련안 제2조7항
- 나
환경영향조사서 및 기초자료(이하 조사서 등)의 보존기간을 샘물등의 개발 허가 또는 연장 허가일로 부터 5년으로 정함안 제8조의2제1항
- 다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주요 조사내용을 누락하는 등의 경우, 조사서등을 거짓ㆍ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간주안 제8조의2제3항
- 라인터넷을 활용한 품질관리교육과정 개설 근거 마련안 제18조제3항
- 마먹는샘물등의 자발적 회수절차 규정안 제38조의3
- 바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구체화안 별표9
- 사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제28조, 제29조, 제39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보고절차 마련 (안 제2조7항)
나. 환경영향조사서 및 기초자료(이하 조사서 등)의 보존기간을 샘물등의 개발 허가 또는 연장 허가일로 부터 5년으로 정함 (안 제8조의2제1항)
다.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주요 조사내용을 누락하는 등의 경우, 조사서등을 거짓ㆍ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간주 (안 제8조의2제3항)
라. 인터넷을 활용한 품질관리교육과정 개설 근거 마련 (안 제18조제3항)
마. 먹는샘물등의 자발적 회수절차 규정 (안 제38조의3)
바.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구체화(안 별표9)
사. 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제28조, 제29조, 제39조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3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9-10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23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0-17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4-07
- 공포2014-07-22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