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2297호, 공포: ‘14.1.21, 시행: ‘14.7.22)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 보존 방법, 완공도면 사본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해 파악할 정보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교육에 관해 안내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며,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LP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합리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공기록 및 완공도면 보존 방법 등을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스시설시공업자 는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도면 및 비파괴검사필름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완공도면 사본은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 후 7일 이내에 발주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2)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완공도면 보존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시공 확립으로 시설미비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 확대안 제48조제1항
1) 최근 5년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사고 405건 중 완성검사 비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369건으로 91.1%를 점유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저장능력 250㎏미만인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소, 사무실 등도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부적절한 설치로 인한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정보파악 및 안전교육 안내안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전자에게 교육신청방법,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함.
2)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통해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가스용품의 범위에 대형연소기용 노즐콕을 추가함(안 별표 4)
1) 현행 법령에서는 가스용품 중 콕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콕에 대한 안전검사 등이 미비하고 사업자는 신제품 인증 등에 애로가 있어 가스용품의 범위에 업무용대형연소기용 노즐콕을 추가함.
2) 신제품 개발에 따른 신속한 법정인증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
- 마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6
1) 동일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와 고압[가스 판매사업소를 동일 부지에서 겸업할 경우 사무실 확보 면적을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면적 모두를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의 시설기준 중 큰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화 하고자 함.
2)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사무실 부지 확보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 바소형저장탱크 설치 시 이격거리 완화안 별표 15
1) 용기공급방식보다 안전성이 우수한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목조 등의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 적용대상에 저장능력 250kg 미만은 제외함.
2) 소형저장탱크 보급 촉진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성 향상 및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가격 하락 효과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2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2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