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2297호, 공포: ‘14.1.21, 시행: ‘14.7.2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추가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규제합리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집단공급사업 범위 확대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안 제2조제3호, 별표 1
1) 도로 등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도록 함.
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과 안전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됨.
- 나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제4호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판매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종류를 용기 판매사업과 용기 및 벌크로리 판매사업으로 규정
2)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정의 명확화로 민원인과 허가관청의 행정처리에 있어 편의를 기하고자 함.
- 다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도면 사본 접수권한 등을 위탁안 제19조제3항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도면 사본 접수권한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보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함.
2)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의 위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기관에의 위탁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라액화석유가스시설 내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확대안 별표 1
1) 가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허가시설 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액화석유가스허가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사용신고시설 등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함으로써가스사업자 등의 인력 추가 선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 마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4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의무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함으로써행정처리에 있어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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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2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