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4-09 예고
- 입법예고
- 201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원시설 내의 경우 고객 이동이 많은 관계로 수요에 맞춘 이동식 식품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이 불가한 바, 적법하게 구조변경된 이동형 음식판매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시설 임의변경, 면적확장 등 위반사항은 식품위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처분이 상대적으로 중한 바,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한 식품 조리ㆍ판매 허용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유원시설업자와 영업에 대해 체결한 계약서류와 자동차 구조변경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토록 하여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식품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7일로 상대적으로 중한 바 이를 시정명령 처분으로 개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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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4
- 예고 종료2014-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