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44호
개정이유 — 현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 및 준수사항은 커피 등 음료류에 한정되어 있어 자동 조리기능을 갖춘 다양한 자동판매기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판매기 내부의 구조, 재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완화안 제31조의2, 안 별표 12 제6호가목2
)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이상으로 완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자가품질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나영업허가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안 제40조제3항
영업허가관청이 영업허가 제한사유를 확인하는 위하여 제출하게 하는 서류의 인정범위에 아포스티유(Aspotille)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포함하고자 함
- 다마리나선박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허용안 제42조제1항제17호
마리나선박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자 함
- 라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 12 제6호가목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 마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의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14 제5호나목3
라 및 같은 목3)마), 안 별표 17 제4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내부는 세척,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식품이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로 되어야 하며, 조리에 사용하는 식품이 있는경우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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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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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8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