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9호
개정이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집단급식소의 주요 준수사항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식품접객업에서 쥐 등 설치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장 내에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
1)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정함
3) 교육훈련기관이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둘 이상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분 기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 가중ㆍ감경 기준, 법령위반행위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이상 위반으로 구분하여 그 위반 횟수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 나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정비안 별표 24, 별표 27
- 다
집단급식소 신고 사항도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하도록 법률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직권말소의 절차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도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구비서류 및 서식을 마련함안 제94조제10항부터 제13항
- 라
식품접객업의 조리장 내부에 쥐, 바퀴벌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14, 별표 2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및 집단급식소 관리, 식품접객업의 위생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훈련기관 관련 규정 정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서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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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
변경 전
기존에는 교육훈련기관 관련 사항이 식약처 고시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운영 준수사항(기록 보관, 자료 공개 등),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세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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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위승계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행정처분 기준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 적용되는 등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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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해썹)이라고도 하며,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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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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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ACCP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등 기준 신설).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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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9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