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93호
개정이유 —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 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 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안 제98조, 제101조, 별표 17
- 나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안 제42조, 제43조, 별표 15의2, 별지 제37호, 별지 제41호
- 다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수수료 규정 개정 (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6조, 제48조, 별표 26, 별지 제30호, 별지 제35호, 별지 제36호, 별지 제37호, 별지 제41호, 별지 제41호의2, 별지 제41호의 4, 별지 제49호, 별지 제60호, 별지 제63호, 별지 제68호)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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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30
- 예고 종료2024-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