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76호
개정이유 —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이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원료 인정대상을 확대·개선하여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정한 경우 음식점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식품 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함
- 나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등안 제52조제2항, 안 제54조제2항
1) 신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식품위생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완화함
2) 신규영업자가 영업시작 전 사전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등록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56조제1항
- 라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4, 별표 25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영업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에서도 소재지외 장소에 창고를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함
2) 일반음식점에 객실이 설치된 경우 객실내부에 숙박시설과 같은 침대, 욕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보완함
3) 집단급식소의 객석시설을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동일사업장 또는 동일소재지 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마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안 별표 17, 별표 24
1)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의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에 당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경우 판매 및 구입한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당일 생산· 당일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도록 함
3)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
4)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위생점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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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31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