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9
- 공포
- 2021-12-30
- 시행
- 202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56호
개정이유 —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뷔페 음식점에서 제과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된 과자, 빵류, 떡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영업자 중 휴업 중인 사람에게 대하여는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식품위생교육을 유예하는 한편, 주거 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 냄새 등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내 옥외 영업장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안전기준을 정하는 경우 조리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뷔페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소 내에서 제과점 영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과자, 떡류 등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7
- 나
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휴업 기간 중에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
- 다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내 옥외 영업장 중 주거 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 냄새 등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경우 건물 외 영업장에서 조리 허용안 별표 17
- 라시설 공동사용 확대안 별표 14
식품냉동·냉장업자가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같은 창고 내에 보관하는 경우 구별하여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같이 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적재할 경우 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12
- 바
CCTV 설치 등 조리시설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설치한 음식점에 대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3
- 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대해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별표 17
- 아
영업자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 제9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뷔페 음식점의 제공 품목 확대, 휴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유예, 옥외 영업장 조리 허용 등 식품 관련 영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뷔페 및 즉석판매 제품 공급 확대
뷔페 음식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품목에 제과점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만든 과자, 빵, 떡 등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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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변경 전
신고 시 건강진단결과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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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가품질검사 관련 일부 규정(별표 12 제6호나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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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국민의 서류 제출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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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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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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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30
- 예고 종료2021-11-09
- 공포2021-12-30
- 시행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