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9
- 공포
- 2012-11-27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주류의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주류제조업자는 주세법 상 영업자이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이에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간주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에 준하는 안전관리 실시하고자 함
-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수준으로 안전 관리안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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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수준으로 안전 관리(안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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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7
- 예고 종료2012-03-09
- 공포2012-11-27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