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4
- 공포
- 2023-07-25
- 시행
- 2023-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0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무역시 활용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설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식품 등을 조리·가공 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따른 검진결과 발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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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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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3-24
- 공포2023-07-25
- 시행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