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1-12-30
- 시행
- 202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38호
개정이유 —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21조제9호, 제2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 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 등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등으로 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의 종류, 보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 라
공유주방 운영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등의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자격과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유주방 운영업의 법적 근거 마련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운영하는 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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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영업의 종류)
변경 전
공유주방 운영업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9. 공유주방 운영업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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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른 법령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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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오염
식재료나 기구 등에 묻어 있던 미생물이 다른 식재료, 기구 또는 사람과 접촉하여 깨끗한 식품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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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위생법 시행령, 공유주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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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4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1-12-30
- 시행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