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됨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상한액 인상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전
식중독 발생,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훼손·폐기: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보존식 미보관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집단급식소 미신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변경 후
식중독 발생,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훼손·폐기: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보존식 미보관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400만원 → 600만원 → 800만원 / 집단급식소 미신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집단급식소
학교,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위생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0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9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