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02호, ‘12.11.27)됨에 따라 영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영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식품위생 영업 인?허가 영업의 폐업신고 시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특례 등 마련안 제43조의2, 제47조의3
1)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행정행위를 면허 및 영업등록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영업자에게 이중 부담 소지가 있음
2) 주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주류제조 면허, 주류제조장 이전 시 면허증 또는 신고증 사본 등과 같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식품위생법령상 등록 신청 또는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나식품위생 영업의 폐업신고 서식 개정안 제44조, 별지 제42호서식
1) 식품위생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영업신고 기관에 폐업신고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식품위생 영업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생산실적 보고 및 이물 보고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56조, 제60조)안 제56조
1) 식품제조 가공업자의 경우 생산실적보고 및 이물보고를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영업등록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고기관 변경이 필요
2)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생산실적 보고 및 이물 보고를 영업등록 관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업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주류 자가품질검사 주기 설정안 별표 12
1) 주류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에 포함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야 하나, 주류의 품질 변화 특성상 검사 주기를 조정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6개월로 설정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전통주 등에 사용하는 오크통을 식품취급용기에 포함(안 별표 14)
1) 오크통은 전통적으로 과실주 제조 등에 사용해왔으나, 식품취급시설에 명기되지 않아 식품취급시설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2)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오크통을 식품취급용기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통주 제조업자 불안감해소 및 전통적 제조방법을 계승토록 하여 전통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바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기한을 삭제함(안 별표 14, 17)
1) 관광특구 내에서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허용하도록 하고, 제과점영업자의 뷔페에 빵류의 제공을 허용한 규정이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짐
2)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광특구에서 경제활성화와 영세 제과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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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4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