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0
- 공포
- 2018-03-28
- 시행
- 2018-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31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상향조정(1,500원 →3,000원)하여 현실화 함제5조
- 나
휴업 기간 중에는 건강진단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휴업이 종료된 이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별표
- 다
현행 건강진단 주기가 1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검진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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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상향조정(1,500원 →3,000원)하여 현실화 함(제5조)
나. 휴업 기간 중에는 건강진단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휴업이 종료된 이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별표)
다. 현행 건강진단 주기가 1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검진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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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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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1
- 예고 종료2018-01-10
- 공포2018-03-28
- 시행20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