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4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49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는 매년 보건소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업무공백 발생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소 및 의료기관이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영업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3조제2항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영업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장건강진단 실시 근거 마련
기존에는 종사자가 직접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직접 영업소를 찾아와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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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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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진단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직원이 환자가 있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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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022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02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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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5
- 예고 종료2018-12-04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