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1
- 공포
- 2023-12-07
- 시행
- 2024-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자사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검진을 받아야 하는날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을 조정하고 검진 기간에 유예를 주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진단 항목의 합리적 조정
식품 제조 및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은 삭제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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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제1항
변경 전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변경 후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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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미리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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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오염된 물(수)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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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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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31
- 예고 종료2023-09-11
- 공포2023-12-07
- 시행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