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9
- 공포
- 2022-04-28
- 시행
- 2022-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보건소 및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염병 유행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진단 실시 유예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검진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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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건강진단 실시) 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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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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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예
어떤 일이나 절차를 정해진 기한까지 미루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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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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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30
- 예고 종료2021-11-09
- 공포2022-04-28
- 시행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