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36호
개정이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한 경우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한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로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해당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 나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1조
- 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
-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폐기·훼손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자의 편의를 높이고,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며, 식품진흥기금 활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푸드트럭 운영자의 행정 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해 영업하는 분들이 차량을 바꿀 때, 기존에는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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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변경 전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해 영업하던 중 차량을 변경할 경우, 현재는 신규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후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10.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차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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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6조와 제61조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우, 이 안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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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학교, 공장, 병원 등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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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위생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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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2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