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4-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3-31 예고
- 입법예고
- 2014-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를 신설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가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변경시 변경절차 신설안 제94조 및 별지 서식 제68호의2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고 수수료 납부 및 서류제출을 통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어 변경절차를 신설하고 수수료 면제를 통해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변경시 변경절차 신설(안 제94조 및 별지 서식 제68호의2)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고 수수료 납부 및 서류제출을 통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어 변경절차를 신설하고 수수료 면제를 통해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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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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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9
- 예고 종료2014-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