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4-0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뷔페형태의 일반음식점은 관할 구역 내 5킬로미터 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만 빵류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가뷔페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제과점 빵 구입시 적용되던 거리제한 삭제안 별표 17 제6호 저목
뷔페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에서만 빵류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뷔페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네 제과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뷔페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제과점 빵 구입시 적용되던 거리제한 삭제(안 별표 17 제6호 저목)
뷔페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에서만 빵류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뷔페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네 제과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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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31
- 예고 종료2014-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