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9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시설건축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의 한시조직인 공공시설건축과를 상시조직으로 바꾸고 한시정원 5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시설건축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
공고문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한시조직으로 두었던 공공시설건축과를 계속 유지되는 상시조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시설사업국의 과 구성)
변경 전
시설사업국에 사업관리총괄과, 광역도로과, 공공청사건축과를 두고, 광역도로과장과 공공청사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시설사업국에 공공시설건축과가 추가되고, 공공시설건축과장도 광역도로과장·공공청사건축과장과 함께 같은 직급 규정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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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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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등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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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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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2
- 예고 종료2025-05-09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