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5
- 공포
- 2018-06-05
- 시행
- 201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인 공공건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6일에서 2020년 6월 6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2명(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을 종전의 직급(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으로 환원하며, 단수로 배정된 행정직렬 등을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임기제 공무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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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복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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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0
- 예고 종료2018-05-15
- 공포2018-06-05
- 시행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