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9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 직위를 전임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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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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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4
- 예고 종료2026-09-09
- 법제처 심사2026-09-14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5
- 차관회의2026-09-16
- 국무회의2026-09-21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