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과 도시계획국간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면서,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4일에서 2027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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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