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업무 수행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면서,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 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건설현장 안전 업무 인력을 7급 1명 늘리고, 디자인박물관 등 건립용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설현장 안전 인력 1명 증원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맡을 7급 1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늘리는 내용이에요. 2025년 정기직제에 따른 증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3항(한시정원)
변경 전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위한 한시정원을 2025년 3월 31일까지 둔다.
변경 후
그 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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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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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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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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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