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2011-07-14
- 시행
- 2011-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24호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영세주민의 주거시설 지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영세민 주거시설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28조의2제1항 제4호
1) 예정지역 내 영세민 주거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행복아파트와 경로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
2) 건립재원을 ’11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근거 마련 필요함
3) 도시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영세민들의 재정착 지원
- 나공공기관 사무소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제6의2호
1) 행정도시 이전부처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예정지역 입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사무소 설립 용도에 한하여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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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영세민 주거시설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28조의2제1항 제4호)
1) 예정지역 내 영세민 주거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행복아파트와 경로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
2) 건립재원을 ’11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근거 마련 필요함
3) 도시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영세민들의 재정착 지원
나. 공공기관 사무소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제6의2호)
1) 행정도시 이전부처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예정지역 입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사무소 설립 용도에 한하여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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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7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2011-07-14
- 시행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