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월 8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6일에서 2022년 6월 6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도시팀과 일부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스마트도시팀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로 설치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월 8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변경 전
증원되는 별표 2의 정원 1명은 2020년 6월 6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증원되는 별표 2의 정원 1명은 2022년 6월 6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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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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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직급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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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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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3
- 예고 종료2019-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