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1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정부세종청사부속시설인 복합편의시설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시설 및 복합편의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여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시설 관련 인력 증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문화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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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정원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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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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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6
- 예고 종료2020-03-11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