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8-0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무원인사법」(법률 제12598호, ‘14.5.20 개정) 제2조 2항 중 일반군무원의 구분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계급 및 직급명칭을 부여하고, 별정군무원의 범위에서 ‘예비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
- 가제3조(계급 구분 등) 별표1 수정(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 신설, 계급 및 직급 명칭 부여)
- 나제125조(별정군무원) 별정군무원의 범위에서 2항 마목 “예비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3조(계급 구분 등) 별표1 수정(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 신설, 계급 및 직급 명칭 부여)
나. 제125조(별정군무원) 별정군무원의 범위에서 2항 마목 “예비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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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7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