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5-27 예고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5
- 공포
- 2014-08-20
- 시행
- 201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84호
개정이유 — ○ 「군무원인사법」(법률 제12598호, ‘14.5.20 개정) 제2조 2항 중 일반군무원의 구분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에 예비전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신설된 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에 5급부터 7급까지의 계급과 직급 명칭을 각각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임. * 이미 지난 5월25일부터 7월7일까지 국방부공고 제2014-134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신설된 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에 5급부터 7급까지의 계급과 직급 명칭을 각각 부여하는 한편, 별정 군무원이나 계약제 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을 정하고, 종전에 별정군무원이나 계약제 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전환 후의 일반군무원원 경력에 산입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 연수의 2분의 1까 지 인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일부수정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주요내용 —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고, 종래 별정군무원이나 계약제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2598호 2014. 5.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에 예비전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신설된 예비전력관리 직군 및 직렬에 5급부터 7급까지의 계급과 직급 명칭을 각각 부여하는 한편, 별정군무원이나 계약제 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을 정하고, 종전에 별정군무원이나 계약제 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전환 후의 일반군무원 경력에 산입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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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8-05
- 공포2014-08-20
- 시행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