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8
- 공포
- 2014-07-07
- 시행
- 2014-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25호
개정이유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5호, 2013.12.30 공포?2014. 7. 1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1)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먹는물 관리기준 강화별표 5
1) 먹는물 공급형태별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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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1)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먹는물 관리기준 강화(별표 5)
1) 먹는물 공급형태별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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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3
- 예고 종료2014-06-18
- 공포2014-07-07
- 시행201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