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9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64호
개정이유 —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 5. 9. 공포, 2014. 11. 10. 시행, 법률 제12748호, 2014.6.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법령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4조
1)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을 현재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서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부서 소속공무원을 추가함
- 나분과위원회 신설 및 심의·조정사항 변경안 제15조, 제17조
1)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력정책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변경함
- 다국방중기계획 수립 및 소요검증 절차 반영안 제20조, 안 제20조의2 신설
1) 방위사업청장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 작성절차를 정하고, 전력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력소요검증위원회”와 “전력소요검증실무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전력소요 제기 관련 용어 변경안 제22조
1) 전력소요 제기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능력요청기관”을 “전력소요제기기관”으로, “능력요청서”를 “전력소요제기서”로, “소요제기서”를 “전력소요서(안)”으로 명칭을 변경함
- 마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운영제도 마련안 제24조의 3
1) 국외 무기체계 도입시 국외사업의 현장에서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외사업 현장감독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바무기체계 시험평가 수행절차 변경안 제27조
1) 시험평가 주체변경(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에 따른 시험평가 수행절차를 정하고, 통합시험평가팀 구성 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기술품질원을 추가함
- 사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조건 추가안 제61조
1)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계속하여 추진토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조건으로 추가함
- 아“군수품 선택계약” 참여 대상자의 자격 규정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군수품 선택계약에 참여하려는 계약상대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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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0
- 예고 종료2014-08-19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