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9-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21호
개정이유 — 식육판매업은 식육이나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는 영업이라 규정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닭·오리의 식육은 의무적으로 포장유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예외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면서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포장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에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가 가능한 신고한 영업자가 소비가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에 포장상태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개선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가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범위 중 예외 규정 확대안 제21조 제7호
1)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 규정에 닭·오리의 식육을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범위 규정에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포장된 식용란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임
- 나과태료 부과기준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안 별표 4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한 과태료 기준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기준액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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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8
- 예고 종료2014-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