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9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34호
개정이유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고 있는 슈퍼마켓 점포를 경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서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슈퍼마켓 외에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식품을 판매하는 다른 소매점포도 영업신고 없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간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포에서 포장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 및 제8호
- 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포장 처리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2조의7, 제21조제3의2호 및 같은조제7호바목
- 다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도록「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366호, 2021.7.27.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역전 현상을 정비하고 1차 부과 금액을 과태료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4
- 라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 등과 함께 배송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21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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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30
- 예고 종료2022-11-09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