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8
- 공포
- 2021-01-19
- 시행
- 2021-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17호
개정이유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류를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 영업장에 공급하려면 동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을 별도로 신고하고 해당 영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중복 규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우유류판매업의 영업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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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우유류를 공급할 때 중복되는 영업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가축사육업자의 위반 사실 공표 및 HACCP 허위 광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규제 해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 영업장에 우유류를 공급할 때, 별도의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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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변경 전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변경 후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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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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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학교, 공장, 기숙사 등 특정 집단에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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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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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0
- 예고 종료2020-09-08
- 공포2021-01-19
- 시행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