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1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21호, 2024.1.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해 축산물을 판매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 금액의 2배 이하로 높이고, 위반 정도에 따른 감경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축산물을 판매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존 '판매 금액'에서 '판매 금액의 2배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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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3 제1항
변경 전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축산물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 후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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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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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보통 영업 정지 대신 내는 벌금 성격의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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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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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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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5-01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